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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해운업계 칼겨눈 공정위 이래도 되나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해운업계 칼겨눈 공정위 이래도 되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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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를 규탄하는 선원들
공정위를 규탄하는 선원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해 1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논리를 펼치고, 심지어 수년 간 진행한 조사도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등한 정부부처와의 논의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도 연출되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화주와의 사전 협의는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사항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우선적인 쟁점은 화주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화주와의 사전 협의가 없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운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화주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화주와의 사전 협의 조항은 현실적으로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과거에 선박이 드물게 운항을 하거나 물량이 적을시에는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수만 건에 달하는 선적 건수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운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화주와의 사전 협의 조항은 외국에서도 10년 전에 이미 폐기된 사항이다"면서, "선적시 마다 사전 협의를 한다면 화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위 조항을 들어 담합으로 주장하고 있는 122건에 대해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과연 외국선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긍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우리나라 공정위 심사관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조사 대상도 누락한 것 아니냐…형평성·신뢰성 의구심

이번 공정위 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하면서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일본의 3대 선사인 NYK와 K라인, MOL 등을 포함한 22개 해외선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를 누락한 선사로는 APL, 하팍로이드, CMA-CGM 등 유럽의 주요 컨테이너선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선사들도 이번에 공정위에서 조사한 23개 선사와 마찬가지로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선적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중소형선사의 물량 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공정위의 조사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발한 화주도 취하하고 탄원도 하는데, 공정위가 왜 독주

해운업계에서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화주에게 손해 보다는 편익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도 여러 자료로 증명이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가 주장한 것 처럼 화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공정위에 고발한 목재업계도 이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 공정위의 제왕적 처사도 눈쌀…기업 생존권도 살폈어야

아울러, 이날 전원회에서 공정위의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시간이 넘는 전원회의 시간을 거치면서 참석한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위기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의 법적인 권한이 무시당하고, 심지어 공정위가 감사원의 권한까지 넘보는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전원회의가 종료되면서 공정위의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원칙적'인 처리만을 강조해왔다.

13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공정거래법 정책강연회에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업과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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