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4 10:27 (수)
"선원들에게도 코로나19 보상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선원들에게도 코로나19 보상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 선원정책팀
  • 승인 2022.01.03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원노련, 성명서 발표하고 대책 마련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상륙은 물론 인간의 기본권 조차도 외면 당하고 있는 선원들의 불만이 결국 폭발했다.

대한민국 선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3일 '코로나를 핑계로 더 이상 선원을 고립시키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선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선원노련이 성명서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선원들 조차 항만에서 상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그나마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부당한 처사임에는 분명하다.

선원노련은 "선원들은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활동 반경이 선박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꼼짝없이 배에 갇힌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보루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쓰는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선원노련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휴가를 반납하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상륙을 불허해 가족을 만날 수도 없으며, 기약 없는 선상 감옥생활로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선원들에게 상륙을 허가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선원을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항만 방역정책을 당장 폐지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백신패스를 적용해 백신을 접종한 선원들이 자유롭게 항만을 출입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이 넘도록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소상공인 못지않게 선원들도 그 피해를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정부는 조속히 선원의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해외를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는 직업 중 항공노동자는 현지 시내 호텔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귀국한다, 그러나 선원노동자는 그 나라 항만에 선박 접안만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선원들이 2년 동안 잘 참아왔지만, 올해도 참아달라며 정부가 막기에 급급하니 선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