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8 17:14 (목)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건강보험료 지원된다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건강보험료 지원된다
  • 선원정책팀
  • 승인 2022.01.0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어업생산을 뒷받침하는 필수인력으로 평가된다.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내국인이나 직장가입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