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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 물류산업팀
  • 승인 2022.01.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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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22년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 2022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하여 90개 물품을 지원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3개 품목 중 12개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탄화로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철강부원료 등은 기존 10개 품목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마그네슘괴를 신규 추가했다. 저탄소 산업 전환 등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을 확대하고, 리뉴어블납사, 폐인쇄회로기판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했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계속된다. 국제 원당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확대(10만톤→10.5만톤)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 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 2022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과 동일하게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을 결정했다.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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