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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깨끗한 바다를 위한 글로벌 선박대기오염 규제의 현주소  
기고/ 깨끗한 바다를 위한 글로벌 선박대기오염 규제의 현주소  
  • 해사신문
  • 승인 2021.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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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강용석 

 

“전기로 가는 자동차”, “상표띠 없는 생수병” 등 친환경이라는 물결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친환경물결은 지구 온난화, 황산화물 배출에 따른 산성화 및 토지황폐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밀려들었다. 대양을 건너 화물 또는 여객 등을 운송하는 해운분야 역시 친환경이라는 변화에 예외는 아니다. 해운분야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원의 규제를 통해 친환경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해운분야 친환경물결의 중심은 바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글로벌 황산화물배출규제와 같은 선박대기오염 규제에 있다.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s”를 표어로 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하 IMO)는 조선ㆍ해운과 관련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정하며,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74개국의 회원국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황산화물배출규제를 비롯한 대기환경규제 및 선박 안전 관련 등 국제해사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MO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해역에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의 기준을 3.5%에서 0.5% 이하로 규제하였다.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하는 외국적 선박이 자국내 입항할 경우 항만국통제 절차에 따라 출항정지 처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발트해, 북해, 미국 일부 해역, 카리브해안 등 특정 해역에서는 황산화물배출량을 0.1%이하로 규제하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9월부터 부산, 인천, 평택ㆍ당진항, 여수ㆍ광양항, 울산항을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여 입항 후 1시간 이내 또는 출항 전 1시간 이내까지 황산화물배출량을 0.1%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선박 관련 황산화물배출 규제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다. 외국항에서 우리나라의 항만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은 항만국통제를 통해 국제 대기오염규제를 비롯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운항하고 있는지 점검된다. 항만국통제는 자격을 갖춘 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된 항만국통제관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첫번째로 황함유량 0.5%이하의 연료유 혹은 0.1% 이하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유 공급서 등 관련 문서 확인과 직접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하여 휴대용 연료유 성분분석기를 통한 성분 분석 및 전문 연구소에 분석의뢰를 통해 연료유 황함유량이 국제기준 및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할 수 있다.  

〔연료유 채취 및 휴대용 분석기를 통한 성분 분석〕

 

두번째는 ‘배기가스정화장치’(EGCS, Exhaust Gas Cleaning System)(이하 EGCS)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주요 규제 사항으로는 EGCS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황산화물 배출 감축효과가 인정되는 동등한 설비로서의 승인여부가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IAPP)의 추록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승인서류 등을 선내 비치해야 한다. 점검 중 식별되는 주요 결함으로는 EGCS 작동에 따른 배기가스 비율 또는 배출되는 세정수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EGCS의 운전상황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 담당사관의 EGCS의 작동에 대한 친숙화 미흡 등이 있다. 

〔국제해사규제 이행확인을 위한 항만국통제 점검현장〕

 

 세 번째는 LNG를 선박추진연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상에서인명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SOLAS)*에 따라 LNG와 같은 저인화점 연료유를 선박추진연료로서 사용하는 선박은 IGF CODE의 적용 대상이 된다. IGF CODE는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추진기관 시스템의 설치를 포함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운영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규약이다. 주요 규제 사항으로는 선내 IGF CODE 사본 등 문서 비치 의무, LNG 연료유 수급서 양식 및 수급 절차 규제, 비상훈련, 교육 및 자격 여건 등이 있다. 

*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년 채택되어 선박의 설비 및 구조, 인적요소를 규제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 HL 그린호〕

 

선박 대기오염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한편 오염원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은 우리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선박대기오염 규제를 알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포스터’와 ‘2021년 선박대기오염 규제 점검사례 분석 및 대응길라잡이’을 발간ㆍ배포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해양인인 해양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의 비전 및 목표 등 미래상을 소개하고, 항만국통제 검사관과 동행하여 선박연료유 규제 등 대기오염 규제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체험함으로써 규제를 체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현장점검을 위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 강화를 실시할 것이다. 한편,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규제홍보를 위해 포스터 등 홍보물 및 책자 제작, 대형선사 및 중소형 선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연구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적선의 글로벌 대기환경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부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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