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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뭘 개정하길래…카페리업계 "이러다 다 망한다"
관세법 뭘 개정하길래…카페리업계 "이러다 다 망한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1.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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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수입 규제하면 보따리상 승선 못해
인천항 신국제여객선티미널 전경
인천항 신국제여객선티미널 전경. 관세법 개정으로 승객이 없어지면 무용지물의 시설로 전락하고 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객이 전무한 카페리업계에 또 다시 악재가 발생했다. 여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따리상들이 앞으로 카페리선을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카페리업계에 따르면, 카페리선을 이용해 한중 양국의 물품을 거래하고 있는 보따리상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난 5월 20일 발의됐다.

현재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소액물품 중 잣 1kg, 소고기나 돼지고기 10kg, 그 밖의 경우 5kg 등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법 시행규칙'이나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여 해당 물품의 면세통관범위 등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윤재갑 의원은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어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가 연간 한도가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매일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관세가 면제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카페리업계 측은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페리선의 승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보따리상들이 승선하지 않아 카페리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페리선을 이용하고 있는 보따리상들은 중국의 농산물 등을 들고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공산품을 사들고 돌아가 거래하고 있다.

한중 카페리선의 주요 승객 중에 50%가 중국과 한국위 소상공인, 즉 보따리상들이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에 무려 200만명의 보따리상들이 한중 카페리선을 이용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인당 45kg 한도의 물량이 전면적으로 통관되지 않는다. 통관이 제한되면 보따리상들이 카페리선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일반 여행객들의 카페리선 이용율도 저조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할 경우에 상대국에서도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보복성 규제에 나설 수 밖에 없다. 한중 양국을 비교해보면 소상공인(100만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구매하는 규모가 연간 면세품 9200억원에 달하고, 공산품도 2000억원에 이른다. 일반 여행객의 구매력까지 합치면 약 2조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욱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의 관광객이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현재 서울의 명동 등의 상권이 쇠락하고 있다. 카페리선이 운항되는 인천이나 평택 등의 피해는 더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카피리업계 관계자는 "인천, 평택 군산에 있는 국제카페리여객터미널에 승객이 들지 않으면 인근의 숙박이나 식당 등의 타격과 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퇴보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면서, "근시안적인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항신국제여객선터미널 등은 현재까지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아직까지 개장을 하려면 1년여의 시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안으로 승객이 없다면 부용지물인 시설로 전락하고 만다. 물론, 기존의 여객선터미널도 마찬가지다.

카페리업계 관계자는 "카페리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로 그동안 여객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힘겹게 버티어 왔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승객을 맞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천벽력과도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리업계는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개정법률안은 소관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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