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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반대하는 수출중기와 협력나선 외항해운업계
'해운법 개정안' 반대하는 수출중기와 협력나선 외항해운업계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1.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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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중기중앙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죄측)과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죄측)과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외항해운업계와 중소화주가 원활한 선복 공급과 물류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에서 중소 수출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운협회와 중기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입 물류대란으로 초래된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국적선사를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선복 스페이스 긴급확보 협력 △해상운임의 안정 등 원활한 해상수출입 화물 수송을 위한 상호 협조 △해상수출입 물류 정부정책에 대한 공동협력 및 대응 △양 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실무위원회 개최 등의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 이상(61.2%)이 ‘선복·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애로’를 2022년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으며, 10곳 중 8곳 이상(83.4%)의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6월) 대비 10%p나 증가한 것이다. 중소화주 입장에서 해운선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업계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담합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어, 해운협회 입장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해운법이 개정되면 해운선사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운임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중소 수출기업과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선·화주 상생발전의 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화주에게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해운물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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