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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5일 3일간 총파업…비상수송대책 수립 대비
화물연대 25일 3일간 총파업…비상수송대책 수립 대비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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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홈페이지 캡처
화물연대 홈페이지 캡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이상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5일 새벽 0시부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1차 총파업은 3일간 진행되며, 27일 화물연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서울)에 집결하게 된다. 화물연대는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시 결의대회 이후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원가비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운행을 근절하여 도로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며,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 예정(파업 정도에 따라 필요시 '심각' 격상)이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5일부터 27일까지 유상운송(영업행위)이 가능하다.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진홍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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