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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중량물 수출, 앞으로 기업 전용부두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려
대형 중량물 수출, 앞으로 기업 전용부두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려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1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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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의 기업부두 사용 허가, 적극행정 선정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 부두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전라남도가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관내 대형 중량물 수출기업이 인근의 기업 전용부두를 임대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했다.

대형 중량물 수출을 위해서는 선적이 필요하지만, '항만법' 제18조에 따라 전용부두의 임대사용이 불가하여 타 기업의 전용부두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형 중량물을 공용부두까지 옮겨 선적해야 했다.

수출기업이 공용부두를 이용하려면 연약한 지반의 도로를 통과해야 해서 재정 및 안전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라남도는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단에 방문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하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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