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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직원 확진 판정…밀접접촉자 검사 실시
해수부 직원 확진 판정…밀접접촉자 검사 실시
  • 해양안전팀
  • 승인 2021.1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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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5동 5층에서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해수부 직원은 지인의 확진 판정에 따라 23일 오전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4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2일 사무실에 출근했으나, 23일은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입주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전파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 등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역학조사(11. 23. 예정)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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