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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뒷물' 퇴출하고, 합법인 '중고연료'만 있어야"
"불법인 '뒷물' 퇴출하고, 합법인 '중고연료'만 있어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1.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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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 등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정부당국도 불법적인 거래 근절에 적극 나서야

 

최근에도 선박에서 사용하는 고유황경유를 불법으로 육상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해상에서 사용되는 경유를 육상에서 사용하게 되면 환경에 치명적이다.

당국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 합법적인 거래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정확한 규모는 산출되고 있지 않지만, 가장 많은 선박의 중고연료가 배출되고 있는 분야가 해외로 운항하고 있는 '외항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항선에서 배출되고 있는 ‘중고연료’가 무자료로 불법적으로 거래되면서 당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고연료’는 급유선에서 본선에 공급되어야 할 연료가 남아 ‘용도가 폐기된 연료’로 일명 ‘뒷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거래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 13일자 "'불법의 온상'인 중고연료, 이젠 합법적으로 거래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주식회사 거림(대표이사 지문규)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고연료사업에 진출했다는 보도를 송출했었다.

그동안 '뒷물'로 불리우며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선박의 중고연료를 이제는 떳떳하게 제 값을 받고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유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없애지 못했던 '뒷물'이라는 단어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거래되고 있는 불법유통망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적인 유통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고연료에 대한 불법적인 유통에 나서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해운선사들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해운대리점들과 선박의 커넥션이 이제는 합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음성적인 거래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그 불법적인 유통망을 양성적이고 정상적인 유통망으로 전환을 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운대리점과 해운선사의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관세 당국과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그리고 확실한 근절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상의 고유황경유가 육상으로 유통되면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환경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무자료로 인한 위법적인 거래로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업에 민간기업이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시도에 대해 염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첫 발을 내딛는 일에 관계 부처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정상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면 우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정부 당국과 해운업계에서 합법적인 선박의 중고연료 유통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해운대리점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불법거래를 멈추고 제 값을 받고 합법적인 거래에 나서야 한다. 정부 당국은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법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제는 기사에서 '뒷물'이라는 말과 고유황경유가 육상으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뒷물'은 없어져야 한다. 제 값 받고 세금을 내는 '중고연료'라는 '상품'만이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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