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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가 갑질하나"…해운업계 승소에도 국토부는 '콧방귀'
"정부부처가 갑질하나"…해운업계 승소에도 국토부는 '콧방귀'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1.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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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해운협회가 위치한 해운빌딩
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해운협회가 위치한 해운빌딩

 

국내 외항해운업계가 물류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사실상 갑질'에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승소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해운업계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에 따르면,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관련 소송'에서 국토부가 또다시 패소했다.  국토부는 해운선사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해운협회는 22일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11월 17일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소송에서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해운업계가 맞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 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를 임의로 확장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원의 위법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운임 고시가 새로이 재정되는 특성상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를 상대로 정부부처가 사실상 갑질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에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국토부가 패소한 바 있다.

현재 2022년 안전운임이 논의 중이다. 해운업계는 2021년 고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3차례 법원의 위법판결 뿐만 아니라 환적컨테이너 원가조사 자료의 객관성 결여, 부풀려진 이동거리, 편도운임 부재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안전운임 체계”라면서,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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