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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 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KOEM 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 해양환경팀
  • 승인 2021.11.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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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제2기(’22~’26)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해양환경교육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환경교육 실시, 해양환경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해양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3월, 5년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을 제1기(’16~’21)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했다. 제1기 센터는 올해 10월까지 총 10,716회에 걸쳐 38만362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해양환경이동교실 및 찾아가는 강사단 운영, 해양환경단체 교육 지원 등 해양환경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소외가정에 대한 해양환경교육꾸러미 보급,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막·수화 해양환경교육 영상 제작 등을 통해 해양환경교육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제1기 센터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2기 센터 지정을 추진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이 적격성을 인정받아 재차 지정되었다. 해양환경교육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2기 센터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해양환경교육원은 제2기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서 지난 5년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해양환경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교육원이 그간 제1기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서 해양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제2기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었다”라며, “앞으로 5년간 해양환경교육이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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