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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온상'인 중고연료, 이젠 합법적으로 거래한다
'불법의 온상'인 중고연료, 이젠 합법적으로 거래한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0.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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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거림, 국내 최초로 중고연료사업 진출
사업등록자 등록을 하고, 주요 항만에 유통망 구축

 

최종소비자인 선박이 사용하다 남았거나 용도 폐기한 연료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서 중고연료로서 재사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중고연료는 일명 '뒷물'로 불리우며 그동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길이 열렸다.

주식회사 거림(대표이사 지문규)은 최근 중고연료 유통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고연료에 대한 유통사업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림 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연료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통 중고연료는 해체 선박에 남은 연료와 신조선의 시운전 후에 남은 연료, 해상에서 사고가 난 선박, 유창청소 및 수리선박 등에서 회수한 연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이러한 중고연료는 대부분 유창청소업자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법적인 해석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유통경로도 위법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부산경찰은 200억원대의 폐유를 위장한 유창청소업자 등 불법유통망을 무더기로 적발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사업과와 환경부가 회신한 중고연료에 대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이를 '석유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에도 이를 '폐기물'로규정하지 않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중고제품'의 재사용연료로 규정하고 있다.

중고연료가 '중고제품'의 재사용 연료로 사실상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의거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법에 따라 유통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의 유창청소업자가 폐유와 중고연료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폐유로 처리하는 방식은 위법이고,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당국의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한 거림은 국내 주요항만에 중고연료에 대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고연료의 합법적인 유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고연료의 합법적인 유통으로 인해 그동안 중고연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연료유통질서를 문란해온 중고연료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정상유통으로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림은  "전국 항만에서 상당량의 중고연료가 배출되어 무자료로 불법유통이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면서, "정부 차원에서 불법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중고연료가 하나의상품으로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고연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통 석유제품의 최종소비자인 신조선에 대한 시운전이 마무리 되면 선박의 연료가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계 최대 조선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남은 연료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박의 수리나 유창청소를 할 때에도 선박에 연료가 배출된다. 해난사고로 침몰한 선박에서도 잔존하는 연료가남게된다. 이러한 종류의 연료가 거림이 유통하고자 하는 중고제품이다.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러한 남은 연료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못했었다. 선박연료의 특성상 육상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세금을 내고 정성적으로 유통할 수있는 유통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박의 불법 중고연료 유통상이 저가로 무자료로 이를 매입하여 육상 산업체에 공급하면서 환경문제와 범법자를 양성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부 차원에서 중고연료의 합법적인 유통에 나서야

중고연료에 대한 무분별한 유통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조사와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법의 온상'으로 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공직자의 말을 인용하면, 중고연료에 대한 합법적인 유통망이 확보된다면 정부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해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유통에 나설 거림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단속에 나서는 해경과 관세당국 등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림은 "정부가 중고연료에 대해 판매가 가능한 중고상품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크다. 외항선을 운항하는 해운업계 등에서도 합법적인 유통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관계당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국내에서는 첫 중고연료사업자로서 공정거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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