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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1000명 늘어난 1만8300명 합의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1000명 늘어난 1만8300명 합의
  • 선원정책팀
  • 승인 2021.09.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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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지난 13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서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와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외국인선원 총도입정원을 현재 1만7300명에서 1만8300명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실승선인원도 기존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1000명이 증원됐다.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확대로 코로나19 장기화, 수산물 소비침체 및 외국인선원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사협상은 2018년 5월 마지막 타결 이후 약 3년 4개월간 노사 양측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구인난에 처해 있는 연근해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선원 공급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사 양측의 공감하에 최종 합의되었다는 것이 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노사협상의 주요합의 중 하나인 실승선인원 증원은 2012년 내국인 선원 보호를 위해, 처음 1만명으로 제한 설정된 이후, 약 10년간 증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 외국인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실승선인원 증원이 불가피 하다는 노·사 양측의 교감 끝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이번 총도입정원 및 실승선인원 증원합의는 선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선원의 사증발급 제한 조치 등으로 외국인선원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나, 외국인선원의 총도입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승인을 조기에 득하여 외국인선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식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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